매일신문

의료계 강경투쟁 명분 잃어

의료계가 투쟁의 명분이 크게 없다는 내부적인 분석을 해놓고도 강경 일변도로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의쟁투는 재폐업 찬반투표에 맞춰 향후 가능한 투쟁방안 3가지의 장단점과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자체 분석한 내부문건을 시군구 의사회에 참고용으로 내려보냈다.

투쟁방안 3가지는 재폐업, 의약분업 불참, 조건부 의약분업 참가투쟁 등이다.

이중 조건부 참가투쟁안에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강경투쟁의 명분이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의 투쟁근거가 됐던 약사법의 핵심사항은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문제다.

문건은 임의조제에 대해 근거조항인 39조2호의 삭제는 투쟁의 성과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정해지지 않은 일반의약품의 최소포장단위는 시장원리에 맡기더라도 심각할 정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시범 운영한 김해시의사회의 '600~800종의 처방약이면 병원의 처방이나 약국의 준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 내용이 소개됐다.

또 대형병원 주변 약국은 2천여종의 처방약을 이미 구비한 점, 환자 70%이상이 의사판단에 따르겠다는 설문조사 결과, 대체조제시 3일내 통보의무로 약사의 업무량 증가, 약국 수익구조의 병원과의 연계성 등도 분석의 근거가 됐다.

따라서 600품목 규정은 현실적인 적용과 필요시 품목수의 확대가 가능하고 환자-의사, 병의원-약국 관계상 약사의 대체조제 여지가 적어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최근 의협 집행부는 이런 점을 감안, 즉각적인 재폐업 투쟁과 이를 위한 찬반투표를 유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상진 의쟁투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의 반발에 밀려 의협은 회원 찬반투표를 다시 하기로 번복, 29일까지의 일정으로 투표를 진행중이다.

결국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명분이 없다고 결론내고도 강경파에 끌려다니면서 목적이나 목표가 불분명한 '투쟁을 위한 투쟁'으로 치닫는데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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