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약분업 문답풀이

내일부터 의약분업이 강제 실시된다. 이는 '진료는 의사, 조제는 약사'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 약사법에 따라 병의원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조제가 금지돼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또 약국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을 조제해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이날부터 의약분업 불복종 운동을 펼치기로 함에 따라 종합병원과 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원에서는 종전처럼 원하는 환자에게만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당수 약국에서는 아직까지 병원 처방약을 구비하지 못해 환자들의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병원 및 약국 이용 요령.

▲약국에 처방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대구시내 약국 가운데 300종 이상의 약을 갖춘 곳은 230여 곳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방전을 들고 아무 약국에나 들렀다간 투약을 받지 못하기 십상이다.

먼저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이 희귀약인지, 많이 쓰이지 않는 저빈도 처방약인지, 흔한 약인지를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희귀약은 병원에서 직접 투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저빈도약은 병원 앞의 문전약국을 이용하면 된다. 병원앞 약국에서도 약을 구하지 못하면 다시 병원의 처방전 문의 창구를 찾아야 한다.

흔한 약은 병원 처방약을 갖춘 동네 약국을 이용하면 된다. 이때 동네약국의 전화와 팩스 번호를 알아 뒀다가, 약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이용하면 오래 기다리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동네의원들이 원내조제를 하면?

대부분 동네의원에서도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것이다. 일부 의원에서 의약분업에 불복종해 원내조제를 할 경우 약값에 대해선 의료보험 적용이 안될 뿐 아니라, 환자로부터 약값을 받아도 불법이다.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원외처방전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약값은 내지 않아도 된다.

▲약국이용 때 의료보험증을 지참해야 하나?

그렇다. 의료보험증은 진료를 받는 병·의원과 조제를 하는 약국 등 두곳에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약값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처럼 약국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하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불법이기도 하다. 약국에서 바로 사 먹을 수 있는 약, 즉 의사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는 일반 의약품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병의원 접수창고에서 접수해 의사의 진찰을 받은 뒤, 의사로부터 처방전 2부(약국제출용, 환자보관용 각1부)를 받는다. 이어 처방전을 직접 약국에 갖고 가거나 단골약국에 팩스로 전송, 약을 조제 받는다.

▲약국에서는 의사처방전 없이는 약을 살 수 없나?

간단한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일반 의약품)은 지금처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약사법에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일반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낱알·혼합판매는 금지된다.

그러나 항생제·당뇨병약·고혈압약·신경통약 등 전문 의약품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없고, 병의원에서 의사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임의조제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주사약도 약국에서 사야 하나?

아니다. 빛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주사약이나, 냉동·냉장이 필요한 주사제, 항암주사제 등은 병의원에서 바로 맞을 수 있다. 당장은 약국에서 약을 사와 병원에서 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전체 주사제의 50%를 차지하는 차광주사제 역시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입원환자도 밖에서 약을 구입해야 하나?

아니다.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약을 준다. 전염병 예방 접종약, 진단용 의약품, 희귀의약품,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임상시험용 의약품, 마약, 방사성 의약품, 신장 투석액 등 투약 때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의약품, 검사·수술·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은 주요 예외 의약품으로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된다.

▲지금보다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나?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찰료와 처방료는 종전과 똑같이 내고, 약값은 종전에 전체 약값의 55%를 병원에 내던 것을 전체 약값의 30%만 약국에 낸다.

의원에서도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정액부담으로 3천200원을 내는 사람은 이 금액을 의원(2천200원)과 약국(1천원)으로 나눠 내면 된다.

▲위급한 환자도 약을 타기 위해 병원과 약국을 번갈아 가야 하나?

아니다.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 나병환자, 결핵환자 등은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준다. 또 의식장애 호흡곤란 혈관손상 소아경련 화상 급성복통 골절 외상 탈골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등도 응급 증상에 준해 병원에서 약을 준다.▲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릴 때는?

공휴일·야간에 3세 미만의 소아가 갑자기 열에 시달릴 때는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인정해 병원에서 약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환자도 의약분업 대상인가?

그렇다.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도 의약분업 대상이다. 의료보호 대상자도 의약분업 대상이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나누어 내면 된다.

▲보건소, 치과병원, 한의원도 의약분업을 하는가?

보건소·치과 등 모든 의료기관(병원·의원·치과병의원·보건소 등)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은 의약분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이용하면 된다.

▲우리 읍·면에는 병원(또는 약국)이 없는데?

병·의원이 없거나 약국이 없는 농어촌지역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부작용 때문에 약을 반납 또는 교환하고자 할 때는?

반납의 원인이 조제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처방에 기인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각각 반납 받는다. 환자가 약국에서 반납을 요청한 경우,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 협의하면 된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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