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보험상식-피해자 직접 청구권

소규모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사고를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사고 당시 배상을 약속했던 가해자가 사고현장을 모두 정리, 증거가 없어진 후 딴소리를 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분쟁이 발생해 배상이 지연되면 피해자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피해자 직접청구권'.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책임보험의 경우 배상을 위해서는 가해자인 가입자의 동의가 필수적. 하지만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면서 '직접청구권'을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게 됐다.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의견청취'를 발송해 가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7일간의 유예기간을 준다. 가해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막거나 회신이 없을 때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물론 가해자는 보험금이 할증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직접청구권 행사를 하기까지 정신적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비교적 소규모의 사고라도 경찰에 신고, 피해·가해자와 사고상황을 정확하게 규명해 놓거나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문의:손해보험협회 대구지부 (053)755-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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