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부도 사태는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의 아파트계약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태는 소비자들이 피 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아파트분양제도의 모순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주택업체가 부도날 때마다 되풀이되는 소비자 피해와 경제혼란은 개발주의시대의 주택산업정책이 낳은 결과이다. 소비자의 안전보다 공급에 치우친 현행 제도의 대대 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잘못된 아파트분양제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을 짚어보고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자.
"이미 중도금을 모두 선납했는데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우방 정화팔레스의 한 계약자)
지난 달 28일 이후 우방이 부도났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한 대구.경북 7천여 가구의 아파트계약자들은 내 집마련 꿈이 무너지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고 있다.
우방본사는 물론 대한주택보증, 매일신문을 비롯한 각 언론사, 대구시청 등에는 항의와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사를 재개할 것인지, 공사는 얼마나 늦어지게 될지, 의문이 끊이지 않지만 속시 원한 대답을 해 주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아직도 대구.경북지역에는 청구, 보성 등 주택업체의 부도 이후 2년이 되도록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어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효목주공재건축아파트 일반계약자인 김모(45.상업.대구시 북구 산격동)씨는 "보성의 부도로 공사가 2년7개월 여 동안 중단됐으나 보성은 어떤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계약자들이 중도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 했지만 실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택업체가 부도나면 계약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대 한주택보증의 보증 대상 사업장이라고 해도 손실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이행은 주택업체의 부도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우방의 경우 법정관리 신청 후 1개 월 내 법정관리개시결정이 나더라도 이후 법원의 정리계획안에 따라 사업장 별로 공사재개 여부, 재개 시기가 달라 계 약자들의 피해 정도를 점치기 어려울 정도이다. 공사가 재개돼도 최소 4~5개월 정도 입주가 늦어지며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란 사실상 어렵다.
공사 재개가 어렵다고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계약자들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납부한 분양금의 원금만 돌려받 을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낸 분양금의 이자나 심리적 고통은 오간데 없다.
분양보증에 관한 규정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 아파트계약자들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선납금에 대한 보증은 약관상 돌려받기 어렵게 돼 있다.
피해를 가능한 줄이는 방법은 계약자들이 대표기구를 만들어 대응하는 것.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부도난 주택업체들이 입주예정자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해 입주예정자명단 공개 등 지원에 소극적이다. 주택건 설촉진법에는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입주예정자대책위원회 소집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어떤 움직임도 보이 지 않고 있다.
우방아파트 계약자들은 부도 이후 대표기구를 만들려고 했으나 기초 자료인 입주예정자 명단조차 확보하지 못 하고 있다.
효목주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측이 일반 계약자와 사업재개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보성측에 일반계약자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거절당했다.
대구시 주택건축과 관계자는 "주택업체가 명단 공개를 거부해도 행정기관으로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계 약자들이 대표기구를 구성하면 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무책임한 대답뿐이다.
강현구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국장은 "부도난 업체의 아파트 계약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주택업체나 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대항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구시 등은 이해 당사자와 법률가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가동해 계약자들의 피해를 덜어 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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