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일 열린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은 한.미 양국이 필요한 모든 분야를 논의,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자는 큰 틀의 합의를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국은 향후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형사재판관할권 문제와 환경.노무.검역.보건.시설구역 등 기타 분야로 나눠 2개의 트랙(Track)으로 협상을 진행한 뒤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일괄타결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만 포함한 개정 협상안을 한국측에 전달했던 미국이 이번에 "모든 분야의 협상이 가능하며,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SOFA를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것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이자 향후 협상 전망을 밝게 해주는 태도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총론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론에서는 양측의 이견이 여전하고 협상 대상의 확대에 따라 타결로 이르는 과정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점은 향후 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다른 나라 수준의 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현재 여러 조건들을 협의중이므로 협상 타결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도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앞당기는 데 동의하지만 그 대신 이들의 법적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법정형량 3년 이하의 범죄에 대해 한국측이 재판관할권을 포기하고 미군피의자의 대질신문권을 보장하며, 재판권 행사 대상 중대범죄를 조문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또 환경, 노무, 검역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규정 미비 때문이 아니라 운용상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해왔다.
따라서 각론에서 어느 정도 입장이 좁혀지면 최종 타결과정에서는 양국 고위 당국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SOFA를 말 그대로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미국의 기본 입장이 걸림돌이다.
그러나 매향리 사건과 미군 독극물 방류사건 이후 미국의 태도변화, 그리고 SOFA개정의 필요성을 강도높게 제기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발언 등을 볼 때 양국이 이 문제를 한.미 우호관계 발전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51년 처음 체결돼 67년 정식 발효된 SOFA는 지난 91년 개정 당시 '상호주의' 원칙하에 손질됐으나 합의의사록과 개정양해사항 등 2개 부속문서가 본협정의 효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SOFA에는 환경오염 제거 비용 부담, 환경정보 공개 등 엄격한 환경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국가들간의 협정과는 달리 아예 환경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조항조차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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