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입법화 추진을 둘러싸고 '외국근로자의 인권'을 앞세운 시민단체들의 찬성의견과 '경제논리'를 앞세운 경영인들의 반대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구미가톨릭센타, 경실련, YMCA, 여성의 전화 등 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1일 "현대판 노예제도로 국제적 오명을 남기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구미상공회의소가 최근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노동부와 법무부, 국회에 제출한데 대한 반박 성명을 낸 것.
구미가톨릭센타는 최근 민주당에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 를 9월 정기국회에 입법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구미공단에서 3년동안 산업연수생으로 일하다 지난달 24일 귀국한 스리랑카인 프리마샨트(34)씨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한마디로 성실하게 일하는 산업연수생도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본보 7월25일자 27면 보도)
이에 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7일 우리 경제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만약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과 함께 상여금, 퇴직급, 연월차 수당을 의무 지급하고 고용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기업의 비용부담이 가중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하는 행정절차의 번거로움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적기공급 어려움 △외국인력의 노동3권 보장에 따른 새로운 노사문제 야기 △비용부담 증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외국인근로자 고용난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가난한 동남아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경영혁신과 산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성을 키워 국제경쟁력을 향상해 나가라고 맞섰다.
구미.李弘燮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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