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다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경정청구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대신 관세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지금보다 3배로 늘어나며 국세심판원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부과일로부터 2년이 지났더라도 관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정청구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되 체납에 대한 제재는 강화, 납부기한을 처음 1개월 넘길때 체납 관세액의 5%를 부과하고 2개월째부터는 월 1.2%씩 60개월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체납액의 25%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가산금 액수가 내년부터는 최고 75.8%까지로 늘어난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