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배상, 배상… 세계의 온갖 마찰들이 속속 배상소송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과 정도만 받아 내도 좋아했던 옛날의 인간적 모습과는 너무 다른 것. 별별 일들에 다 소송이 걸린다. 게다가 지금 진행 중인 부자 나라에서의 소송에서는 액수도 갈수록 산더미가 돼 가고 있다.
담배를 피워 암이 생겼다는 미국의 흡연자들은 담배회사에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지워 엄청난 액수를 요구 중이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써서 암에 걸렸다며 8억 달러를 요구 중이다. 너무 뜨거운 커피를 팔아 손해를 입혔다며 사 마신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는가 하면, 비행기가 떨어져 죽은 사람에 대해선 무려 50억원이나 배상토록 요구됐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깊어가는 중이어서 그 추이가 더욱 흥미롭다.
◇휴대폰 발암엔 8억 달러=미국 매릴랜드주 41세의 한 정신과 의사가 몇년 동안 휴대전화 사용으로 뇌암이 발병했다고 주장, 휴대폰 제조회사(모토로라)와 이동전화사를 상대로 8천800억원(8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오른쪽 귀 뒤쪽에서 악성 종양을 발견한 것은 1998년 3월. 변호사는 그가 1992년부터 하루에 최소 몇차례씩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청구액 중 1억 달러는 상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7억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이다.이와 관련, 모토로라 대변인은 "지난 몇년 동안 유사한 소송이 이어졌으나 모두 원고가 철회하거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커피를 그렇게 뜨겁게 만들어 팔다니!=위험할 정도로 뜨거운 커피와 홍차를 서비스하는 바람에 입을 데었다고 주장하는 영국 소비자들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맨체스터 고등법원에서 지난 2일 재판이 시작됐다.
소비자 20여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변호사들은 맥도날드가 커피와 홍차를 87∼90℃나 되게 뜨겁게 서비스함으로써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으며,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곳임을 알면서도 높은 온도로 커피와 홍차를 제공하는 것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조사 측은 뜨거운 음료수들은 '주의! 뜨겁습니다'라는 경고문이 적힌 뚜껑을 덮은 컵에 담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는 몇년전 미국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당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인종 차별엔 120억원=미국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법원 배심은 지난달 31일 도매 제과업체인 인터스테이트 베이커리에 대해 "인종차별 배상금으로 1천100만 달러를 흑인 노동자 21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계공이었던 캐럴 2세(34)는 다른 동료들이 자신을 '보이' 같은 인종차별적인 별명으로 불렀다고 주장했으며, 15만5천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7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배달원 출신의 라이트(52)는 "백인 노동자들은 야구 경기 때 휴무가 허락됐으나 나는 마틴 루터킹 데이에 휴무를 신청했다가 거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배심은 또 이 회사가 19명의 또다른 원고들에게 악의와 억압적 태도로 대했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이에 대한 처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도 계속할 계획이다.◇비행기 희생자는 50억원=얼마전 발생했던 콩코드기 추락 사고 희생자 유족들은 1인당 50억3천여만원씩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실제 재판이 열린다면 이 액수는 항공사상 최고액의 배상 소송이 될 전망이다.
외신종합=朴鍾奉기자
paxkore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