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도 못막는 선팅열풍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차량썬팅이 운전자들사이에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거리를 달리는 승용차 10대중 7, 8대는 썬팅 차량이다.

"멋을 내기위해, 사생활 보호를 위해, 또는 차량판매회사들의 공짜 서비스때문에…" 썬팅 이유도 갖가지다. 이러한 썬팅열풍으로 인해 중구 남산동 '자동차부품 골목' 등 썬팅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카센터를 운영하는 배모(25·중구 남산동)씨는 "하루평균 5, 6대의 승용차들이 썬팅을 위해 찾아온다"면서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운전자들이 즐겨찾는 썬팅지는 투톤(위쪽은 은백색 썬팅지 아래쪽은 일반 썬팅지)과 색깔이 아주 짙은 것. 요즘은 수입썬팅지나 고가품인 3M이 젊은층에게 인기다. 업체관계자들은 "경찰의 단속으로 썬팅지가 찢겨나간 채 바로 이곳으로 달려오는 운전자들도 많다"고 전했다. 썬팅의 장점도 적지않다. 자외선 차단효과로 운전자의 건강과 안전운행에 도움을 준다는 게 썬팅업자들의 주장. 또 사생활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여성운전자들이 많다. 김영숙(33·여·서구 평리동)씨는 "남성들의 시선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썬팅 옹호론을 폈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대대적인 썬팅단속에 나선 경찰의 입장은 단호하다. 짙은 썬팅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데다 착시현상을 일으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많다는 것.

경찰은 지난달말까지 40여일동안 썬팅차량 집중단속을 벌여 대구에서 모두 5천200여대를 적발했다. 대구경찰청은 "전방 10m앞에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거나 햇빛이 반사되는 투톤 썬팅은 지속적인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경찰의 단속지침에 맞춰 썬팅할 수밖에 없다. 전면 유리창은 썬팅하지 않는 대신 그외 유리창은 투과율 50%정도의 엷은 색깔을 선택하는 게 무난하다고 경찰관계자는 귀띔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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