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축협 직원의 20억여원 횡령사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에 축협 임직원들의 개입 의혹과 함께 임직원이 부담키로 했던 10억원도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성주축협 직원 이모(33·3급)씨가 고객의 예금증서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타인명의의 허위서류를 꾸며 3년간 20억여원을 부정대출받았으나 감사에 적발되지 않았고 대출관행상 내부 묵인이나 협조 없이는 이같은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3월 이씨의 비리사실이 드러났으나 3개월 동안 사법기관 등에 고발하지 않은 점 등을 중시, 감독책임이 있는 간부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축협 경북도지회의 감사결과 ㅅ모(46)상무가 시제금 1억6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잠적한 이씨 주변에서 비리폭로를 내세워 간부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 내부공모 여부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더구나 성주축협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직원들이 퇴직금과 상여금 등 10억여원을 부담키로 결의했으나 법률적인 문제 등으로 어려워진데다 채권확보도 어려워 피해규모가 클 경우 자본잠식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朴鏞祐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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