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내 대한청과, 영남청과의 배추.무 경매 중단에 따른 도매시장 파행 운영이 일단 정상화됐다.
대구 시내 배추.무 물동량의 대다수를 취급했던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대한청과와 영남청과에는 6일 오후 350t의 배추.무가 들어왔고 중앙청과, 농협공판장 등지에도 60t 이상의 배추.무가 정상 경매됐다. 거래가격은 상품 기준으로 배추 5t이 250만~300만원선을 유지해 평상시 가격과 비슷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지난달 28일부터 상장 예외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경매를 거부했던 대한청과, 영남청과 소속 배추.무 산지유통인(수집상 또는 출하자)과 중도매인들의 집단행동은 관련자들에 대한 대구시의 도매시장 퇴출 방침 통보와 중도매인을 관리하는 도매법인의 수집활동 강화 등의 영향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산지유통인과 중도매인들의 경매 중단 이후 1~2일 정도 소매 가격에 영향이 있었으나 지난 주부터는 일반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무.배추량이 늘어나 대한.영남청과 유통인, 중도매인의 경매 중단이 소비자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추.무.양배추 등을 상장 예외품목으로 지정해 위탁 거래하려는 의도를 보였던 해당 유통인과 중도매인들은 "일단 도매시장 기능 정상화에 노력하지만 이는 상장 예외품목 지정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도매시장 개설권을 갖고 있는 대구시는 이번 도매시장 파행 운영과 관련, 분명한 원칙없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만을 유도한 채 시간보내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공영 공판장 한 관계자는 "불법을 합법으로 고쳐달라는 중도매인이 있는 반면 10년 가까이 법을 지키며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법인이 있지만 시는 불법을 저지르는 단체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왔다"며 "기왕 이번 사태가 터진 마당에 시는 중도매인의 법인 주주 문제, 기록상장, 탈세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全桂完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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