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의선 복원구간 비무장지대(DMZ)의 남북한 지역에 각각 경계초소 형태의 검문.검역소를 설치, 사실상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의선이 복원될 경우 남북한을 오고 가는 열차에 대한 검문.검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에따라 오는 29~31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검문.검역소 설치 방안을 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검문.검역소는 물동량이 확대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성격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DMZ지역에 남북한 검문.검역소가 설치되면 앞으로 유엔사 지위 문제를 비롯한 남북한 평화협정체결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돼 주목된다.
남북한 검역소는 경의선 열차를 일단 군사분계선 사이에 정차시키고, 검역이나 검문 등 필요한 출입국 절차를 맡게 된다.
정부는 이 지역이 유엔사 관할인 점을 고려해 현재 유엔사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유엔사측도 양측의 검역.검문소 필요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판문점이나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출입장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신원확인, 휴대물품 검사, 검역 등의 업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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