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2부 이제관 검사는 7일 사건 관련자를 구속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 등으로 대전 모방송 K(41)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K기자는 1997년 6월말 교통사고로 사망한 조모씨가 대전 N병원 영안실에 안치되는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의사의 사망확인도 받지 않고 조씨를 냉동실에 넣었다고 보도한 뒤 조씨 아버지에게 병원 관계자들이 구속되도록 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모두 7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K기자는 또 1996~1997년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충남 논산시 엄사리와 대전시 중구 옥계동 부지에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1억2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1월께는 이씨 등과 공동 명의로 돼 있던 대전시 서구 갈마동 일대 임야7천500여㎡를 임의로 처분, 이씨 지분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밖에도 1998년 8월께 대전시 동구 용전동 S호텔 오락실 업주 이모씨에게 불법 영업을 보도하겠다고 협박,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K기자에 대한 구속여부는 8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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