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정당법 재개정 합의

정치개혁 차원에서 마련된 지구당 유급직원 폐지제도가 시행도 하기전에 공수표로 끝날 처지다. 여야는 지구당 운영체제를 바꾸는 작업의 일환으로 지구당에 유급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한 새 정당법을 "현실성이 없다"며 이달 17일 시행을 앞두고 백지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돈 안쓰는 정치'는 기초부터 흔들리게 됐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7일 국회정상화를 위한 회담에서 "새 정당법의 유급직원 관련조항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인데다 이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국회의원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 뿐"이라며 조만간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원점으로 돌리기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새 정당법의 개정 움직임은 16대 국회 개원 전부터 일기 시작한 것으로 여야는 지구당의 경우 유급 사무직원 제한 규정에서 예외로 둘 계획이다.

17일부터 시행될 새 정당법은 정당의 중앙당에는 150인 이내, 시.도지부에는 5인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나 지구당에는 일절 유급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여야 대부분의 지구당 위원장들은 법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짜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은 "보수를 받지않고 지구당에서 일할 인력이 얼마나 되느냐"며 "지구당 직원에게 보수를 주지 말도록 한 것은 결국 지구당을 폐쇄하라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유급직원 폐지 조항을 피하기 위해 여야 의원 상당수는 국회에 등록한 보좌진중 1, 2명을 아예 지구당에 상주시켜 왔으며 후원회 직원이나 산악회 직원 등으로 위장,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한 위원장도 적지않다.

그러나 정당법 개정 움직임에 모든 정치인이 다 찬성하는 것만은 아니다. 일부 초선의원들은 "한달에 500만원 이상 경비가 드는 지구당 운영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는 만큼 일단 시작해 봄직하다"며 "당초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徐泳瓘기자 seo123@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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