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들이 경품행사와 관련해 '자율규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체간 갈등을 빚고 있다.
롯데, 현대, 신세계등 주요 백화점 3사 관리팀장들은 지난달말 모여 9월 정부 당국의 '타율규제'가 적용되기전 백화점간 '자율규약'을 마련키로 했으나 세부사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각 백화점팀장들은 '사은품 최고가 10만원', '경품행사 횟수 연2회 10일이내'에는 일단 합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우수고객 규제대상 포함여부', '자사카드회원 할인율 범위'등에 대해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우수고객은 불특정다수의 고객과 구별되는 만큼 소비자경품 규제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대와 신세계는 규약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경품행사를 할 수 있는 자금력이나 조직력면에서 불리한 두 백화점이 이를 평준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의 백화점 관계자는 "대형 백화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시시행일이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 자율규약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자율규약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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