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세대.연립주택 토지분할 악용 많다

(칠곡)주택건설촉진법을 피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여러 동 나눠 짓는 법의 맹점을 이용한 건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러동 나눠진 다세대 주택은 결국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형성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이 아닌 일반 건축법을 적용받아 주차장, 놀이터 등 아파트 단지 같은 부대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돼 결국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토지를 분할, 각각 다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지을 경우 동과 동 사이 거리가 측벽 기준 1m 이상(주택법은 4m이상)이면 돼 세대수를 늘려 지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것.

칠곡군의 경우 왜관, 동명면 등지에 다세대 및 연립주택 건축이 부쩍 늘고 있는데, 최근 왜관읍 일대에만 9건의 다세대 주택 건축 허가가 났다.

왜관읍 왜관리 모 다세대 주택의 경우 최근 8세대로 나눠 6동 48세대가 건축됐고, 우방아파트 단지 부근에도 500여평의 토지를 분할해 8세대 다세대 주택 3동이 건축허가난 상태고 1동은 허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대 주민들은 부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다세대 주택 건축으로 주변 일대의 주차난과 소방 도로 잠식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민원을 칠곡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 있다.

건축 관련 전문가들은 "주택법의 맹점을 이용한 건축 행위"라며 "법 이전에 행정 스스로 건축허가를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규제가 덜한 건축법을 적용받기 위해 토지를 분할, 세대수를 20세대 미만으로 줄여 건축 허가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행 법상 규제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했다. 李昌熙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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