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민주당 강운태(51·광주남) 의원과 한나라당 김형오(52·부산 영도) 의원 등 16대 총선 당선자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1월28일 선거구내 아파트 주민 8명에게 자신의 광주시장 경력 등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2차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지난 4월 2차례에 걸쳐 선거법상 금지된 아파트 구내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김 의원은 지난 1월7일께 경쟁자이던 민주당 김정길 후보가 금권선거 운동을 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투표당일인 4월13일 투표소 9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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