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드세지고 있다. 의정감시활동에서 나아가 지자체의 조례제정은 물론 예산 낭비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
구미 YMCA, 경실련 등 구미 시민단체와 불교계는 9일 오후 구미시 의회와 시청 현관에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등 설치에 관한 조례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항의 농성을 벌였다.
시민단체는 "시의회가 의결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등 설치에 관한 조례는 절차상 하자 때문에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구미YMCA 김영민 총장은 "경북도에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심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드러나 경북도가 구미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또 준농림지 개발 조례의 근거 법령은 강제 조항이 아닌데도 이해 관계 집단의 의견 수렴을 않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최대 피해자인 불교계를 배제, 무효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김관용 구미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재의 요청을 통해 조례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천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근 시가 영천역 광장 소공원 조성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한데 대해 잘못된 사업 집행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영천 경실련은 "공공근로 사업비는 영세 근로자의 실업구제를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재비 등이 전체 사업비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대부분 전문 시공 기술과 자재비로 이뤄진 영천역 광장 소공원 조성 사업에 공공근로 사업비를 사용한것은 목적에 위배 됐다"고 지적했다.
또 "영천시가 사업비 4천만원중 자재비 2천만원, 인건비 2천만원을 책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억지로 꿰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영천시는 "철도변과 역광장 환경정화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을 집행했으며 사업비 4천만원중 자재비로 1천881여만원만 지출됐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다. 또 전문시공업체에 도급준것이 아니라 조경업체의 자문을 받아 사업은 시에서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李弘燮기자 hslee@imaeil.com
徐鍾一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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