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방부, KBS 추적 60분 관련 4억 소송

'국방부' (www.mnd.go.kr)가 'KBS'(www.kbs.co.kr)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 늦게 알려졌다.

10일 인터넷뉴스보이에 따르면 원고는 국방부 정책기획국장과 군사시설국장, 군수관리관, 그리고 정훈공보관 이며, 피고는 한국방송공사의 사장과 제작본부장, 추적 60 분의 CP와 제작담당 PD이다.

고소장의 요지는 지난 7월 30일 KBS 2TV를 통해 방송된 '추적 60분 ' (www.kbs.co.kr/sisa/chu60)이 이들 네명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4억원을 지급하고 6개항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해 달라는 것.

국방부가 문제삼은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 당일 '매향리'의 상황을 심도있게 그려내어 네티즌으로부터 '좋은 방송이었다'는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서울지방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4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한 'KBS 노동조합' (www.kbsunion.or.kr)에 따르면 '국방부가 문제삼은 프로그램은 매향리 상황을 가감없이 알린 사실보도'라는 입장이다.

'KBS 노동조합'에 실린 성명서에는 국방부가 정정보도를 요청한 6개항이 명시되어있으며 이에 대해 KBS 측의 반박 글 또한 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KBS 노동조합'은 '해당 프로그램이 사실에 어긋난다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당연히 정정보도에 응하겠지만 이번 소송건은 전혀 이런 사안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국방부가 정정보도를 요청한 6개 사항중 5개 사항은 주한미군 당사자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가 위 사항과 관련한 정정보도와 소송을 제기하려면 주한미군으로부터 법률적인 위탁을 받았는 지 여부부터 공개해야할 것.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국방부는 자국민의 세금으로 그것도 네명의 장성급인사를 동원하여 타국 군대의 소송을 대리하는 지구상 유일한 국방부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는 논조를 펴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국방부의 소송에는 '매향리' 보도 건과는 다른 또 다른 이유가있음이 본지 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문제는 13일 방영 예정인 '추적 60분'의주제인 것.

이번 주 일요일 9시 20분에 방영될 예정인 '추적 60분'은 지난 7월 24일 국방부에 의해 결정된, 국방군사연구소 해체에 대한 의문을 파헤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적 60분'은 국방군사연구소의 해체가 국방군사연구소 내부의 연구소장과 연구원들 간의 갈등에서 비롯, 연구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및 폭행사건과도연루되어 있음을 골자로하는 내용을 방영키로 한 것.

「국내 유일한 전사(戰史)연구 기관인 국방군사연구소의 직원을 현역 군인과군무원만으로 구성한다면 명령에 거역할 수 없는 군인들이 과연 객관적인 시각에서 군의 역사를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결정을 내린 국방부의 진실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00년국방부의 모습과 문제점을 직시하고자 하는 시도였다.kBS 관계자는 국방부가 '국방군사연구소 관련 프로그램 방송을 취소하면 이번 소송건을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위협해 왔음을 알리며 KBS가 이에 대처하기위해 긴박한 대책회의에 들어갔음을 전했다.

KBS는 국방부의 위협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이 프로그램은 공정방송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이 판명났고 법적인 문제가 없음으로, 제 날짜에 방영될 것이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한 '추적 60분'의 제작진은 오늘 오후 기자 회견을 통해입장을 언론에 알릴 것이라고.인터넷을 통해 'KBS 노동조합'의 성명서를 접한 네티즌들은 벌써부터 국방부홈페이지를 찾아 항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거대한 여론 형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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