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 정치자금 투명화

(워싱턴AP연합)미국 정치인들은 국세청(IRS)이 9일 공표한 새 규정에 따라 정당에 기부토록 허용하고 있는 무제한의 선거자금인 이른바 '소프트 머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새 규정은 다양한 개별 이익단체들의 익명성 정치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원래 목적을 둔 것이다시민단체인 '시민의 의회 감시' 입법담당자 스티브 와이즈만은 "새 법은 이익단체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 단체는 새 규정의 해석을 광범위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국세청에 했었다.

현재 미국 정치인들은 두 종류의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있다. 하나는 연방 차원의 선거 유세에 직접 들어갈 경비 충당을 위한 이른바 '하드 머니'로, 기부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연방선거법에 따라 공개 의무를 지고 있다.

또다른 하나는 주(州) 차원에서 실시되는 선거의 간접 경비로 충당되는 '소프트 머니'. '하드 머니'와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주요 정치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다양한 정치조직들은 대체로 소프트, 하드 머니용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7월1일, 면세 혜택을 받는 비밀 정치단체들에 대해 연방선거위원회(FEC)에 보고할 의무가 없을 경우 올 11월 대선 이전에 자금을 제공하는 기부자의 신원과 지출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정치자금 개혁 법안에 서명했었다. 미국에서 정치자금 개혁 법안이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해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이었다.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공식 발효되는 이 법은 '527그룹'으로 불리는 비밀 정치단체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패배를 표방하지 않는 한 재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무제한의 자금을 모금,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선거법의 허점을 악용해 온 그동안의 관행에 쐐기를 박는 것이다. 그런 단체는 결성 후 24시간 이내에 국세청(IRS)에 등록하고, 연간 2만5천 달러 이상의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단체는 분기 마다 IRS에 보고서를 제출, 500달러 이상의 지출과 200달러 이상의 기부금에 대한 내역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3개월여 앞두고 공표된 국세청의 새 규정이 막대한 선거자금을 필요로 하는 부시(공화).고어(민주) 양후보 진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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