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효목주공 재건축 하려면…

효목주공재건축 사업은 재개될 수 있을까. 조합측은 최근 대구시의 중재로 대한주택보증(주)이 사업을 승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조합원들의 추가 공사비 부담 여부다. 대한주택보증이 사업 재개를 위해선 추가공사비(총500억원 안팎 추정)의 절반을 조합원들이 부담할 것을 결의해야만 사업 승계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추가부담금 수용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묻기 위해 이달 26일쯤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보성이 경영난으로 공사를 중단한 이후 2년6개월 여동안 조합원들이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1천240가구가 2천만원(추산)씩 부담금을 수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또 표결에서 통과되더라도 반대를 했던 조합원까지 부담금을 모두 내야 사업 재개가 가능하다.

사업 재개를 위해선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은 물론 주택보증과 보성측도 조합원들에게 추가공사비 발생원인과 산정내역 등을 낱낱이 밝혀 조합원들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조합이 주택보증, 보성과의 협상에서 해결할 현안이 있다. 조합은 주택보증이 사업을 승계할 경우 보성(또는 주택보증)이 이주비·추가부담금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택보증과 보성은 조합이 법원에 제출한 보성에 대한 화의인가취소 및 파산요구 탄원서를 취하하면 그때 협상을 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희춘 조합장은 "사업전개 과정에서 보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는 만큼 이주비 이자 등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재계약 약정에 포함하고 난뒤 탄원서를 취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보증은 조합이 추가부담금을 수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실사과정에서 주택보증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가 일반분양자(총 640가구 중 300여가구분양·보성주장)의 분양대금보다 많다면 아예 일반분양자들에게 분양금을 돌려주고 사업을 청산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사업재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서로의 신뢰문제이다. 이를 위해선 대구시와 동구청 등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합과 대한주택보증, 보성간의 상호 불신을 씻도록 해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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