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발전대책 수용을 거부하고 전면 재폐업에 돌입함에 따라 폐업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 15명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운영.중앙위원 40여명 등 핵심 지도부 50여명을 전원 소환,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앞으로 2~3일간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추이를 지켜본 뒤 더이상 사태의 진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핵심 지도부에 대한 전면 검거령 발동 및 사법처리수위 강화, 폐업가세 개별 개원의 전원 입건 등 강경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 강온파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지만 정부측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사태추이를 주시하면서 대응방침을 정하되 당장 지도부 소환이나 검거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의료계가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구속자 석방 및 수배해제요구와 관련,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 면제를 협상조건으로 내건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지만 최종적으로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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