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기장 입장권 환불 가능

앞으로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입장권을 경기 시작전에는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경기장 이용약관이 대폭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프로 야구와 축구, 농구 경기장의 이용약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가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돼 곧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프로구단이 경기 시작 전후에 관계없이 '입장권을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은 경기장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관람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앞으로 경기 시작전에는 환불해 줘야 한다"고말했다.

공정위는 또 경기장 매표소로 한정한 환불장소를 은행 등 구입 장소에서도 환불해 주도록 하고 우천 등으로 경기가 취소됐을 때 다음 경기 입장권으로 교환해주는것 외에 현금으로도 환불해 주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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