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식폭행 아버지 입건 아동복지법 지역 첫 적용

대구서부경찰서는 14일 부부싸움끝에 자식들을 폭행한 서모(48·서구 평리 3동)씨에 대해 지난달 발효된 개정 아동복지법을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13일 오후 4시쯤 부부싸움을 한 아내와 같이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6), 딸(4)에게 무릎을 꿇리고 폭력을 휘두르다 아이들을 때리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 조모(22)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13일 발효한 새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때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와 부모의 양육소홀을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최고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구에서 아동복지법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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