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대단위 주택개발지역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설립 부지확보를 위해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할 경우 피분양자가 일정 금액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분과위 회의를 열어 학교용지확보특례법 시행령을 심사,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의 1000분의 8, 단독주택 토지는 분양가격의 1000분의 15에 달하는 금액을 피분양자가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통과되는 올해내로 학교용지 부담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고기를 전문적으로 구워파는 음식점 가격표에 쇠고기의 경우 수입육인지 한우인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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