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개인 손해배상은 어떤 것이 있으며 가족들은 어떤 항목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사망시 보험회사는 치료 과정에서 들었던 사망자의 병원비, 장례비, 사망에 따른 상실 수익액, 위자료 등을 지급한다.
장례비용은 손해로 산정하는데 지급액은 200만원이다. 상실 수익액이란 피해자가 평소에 얻고 있던 수입이 생기지 않는데 대한 보상으로 대체로 3분의 1정도의 생활비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생활비를 공제하는 것은 병원 입원시나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의식주 등 필수 생활비가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유족수에 따라 지급하던 것을 8월 1일부터 연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20~59세는 3천200만원, 20세 미만과 60세 이상은 2천8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부상에 다른 손해배상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있다. 위자료는 상해등급별로 6만~100만원을 차등지급하고 입원에 따른 손해 배상금은 일일 1만1천580원, 통원시 일일 5천원 등이다. 휴업에 따른 손해는 하루 실제 수입감소액×휴업일수×0.8을 지급한다.
부상의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한 과실이 있을 때 과실 비율만큼 보상금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과실이 많은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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