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야산 국립공원 불법훼손

[성주]난(亂)개발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제한 구역인 가야산 국립공원 보호지역내 수천평의 토지를 농지로 개발한다며 마구 파헤치는가 하면 인근 임야 및 구거(계곡) 등을 메우고 자연석으로 석축조경을 하는 등 대규모 불법훼손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성주군에 따르면 이모(47)씨는 지난 4월 국립공원지역인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206 등 가야산 중턱 5필지 2천여평에 대해 1필지로 묶어 벼농사를 짓겠다며 관할인 가천면에 '합배미' 신청을 낸 뒤 허가없이 인근 임야와 농림부 소유의 구거(계곡) 등 2필지 2천여평까지 불법매립했다.

특히 이씨가 불법훼손한 지역은 가야산 국립공원 보호지역으로 일체의 자연훼손 행위가 금지돼 있고 논두렁 정리 등 경미한 경우 허가없이 토지형질을 변경할 수 있으나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공사는 공원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계곡을 메우는 등의 행위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씨는 그동안 내버려둔 밭을 논으로 개간한다며 지난 5월부터 자연석을 마구 파헤쳐 축대를 쌓고 인공 연못까지 설치했으며 입구에 철제 대문까지 설치,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주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 너비 20m, 깊이 10여m에 이르는 계곡을 막는 등 수천만원의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상식밖"이라며 "공원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조그만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뤄져도 단속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 가야산관리사무소는 14일 이씨가 허가없이 계곡을 메우고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는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농지개량을 빙자한 불법전용행위로 보고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朴鏞祐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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