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 42만장 무료배포
○…시드니조직위원회는 올림픽파크의 극심한 혼잡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42만장의 무료입장권을 배포하기로 했다.
조직위원회는 빅게임이 열리는 날의 경우 입장권을 산 관중과 입장권이 없는 관중이 섞여 혼잡이 일 것으로 예상되자 이같은 '고육지책'을 택했다.
즉 42만장의 입장권을 혼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에 배분, 무료로 배포하고 무료입장권을 받은 관중에게는 혼잡예상일에는 '협조'를 부탁한다는 것.
조직위원회는 17일간의 대회일정중 혼잡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9일을 선정, 매일 입장권 4만1천100장씩을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금지약물 판매 기승
○…금지약물 판매가 시드니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호주에서 발행되는 텔레그라프지는 13일자를 통해 "기자가 한 체육관에서 매매상에게 접근, 아무런 어려움없이 근육강화제 등을 710달러어치나 살 수 있었다"며 금지약물이 쉽게 거래되는 실태를 고발했다.
매매상은 멕시코 등에 동물 스테로이드를 수출하는 호주회사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하버 브리지에 오륜 등
○…17만개의 전등으로 이뤄진 대형 오륜마크가 시드니의 상징인 하버 브리지에 세워져 올림픽 기간중 시드니 밤하늘을 환하게 밝힌다.
시드니올림픽조직위원회(SOCOG)는 시드니 북부와 남부를 이어주는 하버 브리지에 폭 75m, 높이 35m의 대형 오륜마크등을 부착, 이달말 점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조형물은 올림픽 개막일인 9월15일에 앞서 황혼부터 동틀녘까지 불을 밝혀올림픽 열기를 고조시킬 전망이다.
◈과세 국지주의 논란
○…시드니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포상금 등으로 수입이 생기면 호주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호주국세청(ATO)은 14일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자국 정부나 스폰서로부터 주어지는 포상금과 기자회견에서 인터뷰를 해주고 받는 돈 등 출전 선수들의 모든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피터 로우 호주국세청 올림픽 담당국장은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곳이 호주이고 선수들의 모든 수입은 경기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포상금의 지급 장소나 스폰서와의 계약이 이루어진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로우국장은 또 "이번 세금부과 결정은 올림픽을 이용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호주 내에서 수입을 올린 사람은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TO는 올림픽을 위해 입국하는 각국 언론사와 선수들 중 수입을 올릴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 호주 사업자등록번호 'rw00'을 부여할 계획이다.
과세에 있어 국지주의를 따른 호주정부의 이번 결정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와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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