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8.15 경축사와 국정목표

광복절 특별사면으론 건국이래 최대규모인 3만647명이 은전을 받았다.그러나 정부수립이후 50년만에 84차례, '국민의 정부'들어 불과 2년6개월만에 6차례나 사면이 이뤄진건 누가봐도 남발 혹은 남용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특별사면'은 그야말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또 그 대상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만 비로소 그 뜻이 제대로 살아 남는 법이다.

이렇게 무차별에 가깝게 이뤄지면 아무리 구구한 뜻을 붙여봐야 '사면'은 벌써 그 취지가 퇴색되고 만다. 우선 검.경의 수사의지가 약화되고 법원의 판결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법의 권위가 무너지는게 가장 큰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법은 그 권위가 추상같을 때만 그 효력이 발휘되는 것인바 법이 법으로서의 위력이 '사면'이란 대통령의 권한에 효력이 떨어지면 그건 이미 법이 아닐 수도 있다. 특히 이번 특사의 면면을 살펴볼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우선 지금 우리는 아직 16대 선거사범 처리를 마무리 짓지 못한채 여.야가 서로 상대방 탓이라는 공방전속에 검찰에선 띄엄띄엄 기소단계에 있고 일부는 법원에서 한창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에 앞서지난번 총선은 정치개혁차원에서 '선거사범'은 철저히 처벌, 다시는 부정선거가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선거법까지 개정한바 있다. 이런 터에 15대 선거사범을 16대에 한번 출마못한걸로 그 죄과를 치뤘다는 취지로 이번에 대거 사면 복권시켰다.

도대체 앞뒤가 맞질않고 이치에 닿지도 않는다. 이게 특별사면인가. '정치야합'이라 해야 옳지 않는가. 초록은 동색이라고 정치인들끼리 서로 봐주고 여.야 다함께 환영성명을 내고 이게 무슨 행태인지 정말 정치가 실망스럽다.

게다가 문민정부 권력형비리자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징치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까지 연 사안이 아닌가. 그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들에게 '정치재개'의 길을 터준건 아무리 선의로 볼려고 해도 그럴수가 없는, 그야말로 무슨 '특별사면'이 이런가. 또 김현철씨의 경우 그 아버지인 YS는 오히려 일찍 안풀어줘서 지난 총선때 출마못했다는 투로 불평이다. 이게 '뉘우친 자'에 대한 특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2.12, 5.18사건이나 전직대통령비자금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사도 설득력은 커녕 국민적 반발만 더 사고 있다. 닉슨을 사면했던 포드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이 극히 제한된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이런식의 사면은 당연히 제한토록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할 계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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