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투조합 표준규약 제정

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조합(벤처펀드)의 효율적인 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을 제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 규약에서 지금까지의 창투조합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시키고 조합자산은 펀드매니저의 책임하에 은행 등 수탁기관에 보관, 관리토록 만들어 자산 운영의 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중기청은 또 창투조합의 관리보수를 조합원간의 합의로 정하고 조합의 중요 사항은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토록 만들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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