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 노조 장기파업으로 업무파행을 겪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복귀 명령을 어기고 파업에 가담한 간부직원에 대해 무더기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노조의 파업에 가담한 3급 간부 차장직원 가운데 업무복귀에 불응한 23명을 16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위해제된 이들은 직제규정상 간부직원인 차장으로서 부하직원인 차장 관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복귀 명령을 어기고 파업에 가담, 피보험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단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직위해제 이유를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에 직위해제된 간부직원에 대해 오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말 무소신, 무책임한 태도로 조직을 무기력하게 관리, 파업사태로 위기상황을 불러일으킨데 대한 문책인사로 공단 간부직원 32명을 직위해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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