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국 자유기고가들 출판사 상대 소송

일단의 자유기고 작가들이 샌프랜시스코 연방법원에 톰슨 등 3개 온라인 출판업체가 온라인을 통해 다운로드된 자유기고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미국식 죽음의 방법'의 저자 제시카 미트포드등은 톰슨, 벨 앤 하웰, 노던라이트 테크놀로지 등 3개 온라인 출판사가 인터넷을 통해 독자들이 다운로드하고있는 자신들의 작품들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소송은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 작품이 올라와 있는 약 1만명의 자유기고작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소송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이들을 대변하고있는 변호사는 밝혔다.

현재 인터넷상에 작품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고 있는 회사들은 고객이 특정작품을 다운로드를 할 때마다 고객에게 돈을 받고 해당 작품을 발간한 출판사에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작가에게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상례로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자유기고 작가의 작품 다운로드와 관련된 별개 소송에서 뉴욕 연방고등법원은 작가들은 작품이 출간된 이후에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최근 자유기고 작가들은 맹렬히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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