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대 부문 구조개혁 정부실천계획

정부는 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03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할 4대 부문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시스템의 정비와 경쟁력 강화

(1단계-내년 2월까지) 은행권의 경영개선 계획에 대해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은행별 구조조정방안을 확정한다. 9월초 공적자금 사용백서를 발간하고 운용대책을 마련한다.

은행소유 지분한도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부실허위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촉진한다.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을 확충하고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현재 은행권에 적용하고 있는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결합재무제표를 FLC에 반영토록 지도한다.

(2단계-2002년까지) 사이버 금융기관 설립 기준을 만드는 등 디지털 금융시대에 대비한다. 기업경영상태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회계·감사제도를 개선한다.

(3단계-2003년까지) 정부출자 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한다. 금융산업의 실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축에 중점을 둔다. 은행, 증권, 보험을 3대 축으로하는 금융시장 구조를 정착한다.

◆기업구조조정의 마무리

(1단계) 76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기업중 조기졸업·퇴출방침이 결정된 32개는 8월말까지 처리를 끝내고 나머지는 11월중에 처리방침을 결정한다. 대우 12개사는 조속히 처리를 끝낸다.

9월에 60대 주채무 계열에 대한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면 가동하고 3/4분기 결합재무제표 감리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한다.

사전조정제도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도 등을 도입한다. 12월까지 현행 워크아웃 협약을 사적 화의형태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기능을 보강하고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연장한다.

(2단계)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 3법의 통합작업을 하고 경영권 인수시장, 기업구조조정회사를 활성화한다.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채무보증 해소를 유도한다.

◆노동개혁의 지속적 추진

(1단계)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추진하고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우리사주제의 활성화와 근로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성과에 따른 적정한 보상 규정을 담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한다.

(2단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3단계)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를 실현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경영성과의 몫을 주주, 근로자, 미래를 위한 투자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원칙을 정착시킨다.

◆공공개혁의 가속화

(1단계)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개혁추진을 가속화하고 인력조정 등 이미 수립한 구조조정계획을 확고히 실천한다.

포철, 한국중공업 등 공기업 민영화를 완료한다. 주식연계형 상품 등 선진금융기법을 활용해 민영화를 활성화한다.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고 24개 공기업에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조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한다.

(2단계)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 주요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위생, 복지, 교통 등 7대 민생분야의 불편을 개선한다.

공기업 등 산하 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구축한다.

(3단계) 한국통신, 가스공사 등 나머지 공기업의 민영화를 끝낸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한다. 200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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