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는 지역번호에 관계없이 1391번으로 하세요.'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해 통일된 번호의 24시간 긴급 전용전화가 오는 9월21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다음달 2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하순부터 전국 시도별로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에 필요한 상담실과 치료실을 갖춘 모두 16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다.
전문기관에는 전문상담요원이 배치되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통화가능한 긴급전화(1391번)가 개설돼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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