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특수보호차량들이 설치고 있다.도로교통에서 사설학원, 유치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보호차량의 상당수가 무등록 혹은 지입차량인데다 이들 차량운전자들이 난폭 운전을 일삼고 일반 운전자들도 어린이보호차량 법규를 잘 몰라 어린이들이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7월말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보호차량은 156대로 해당 차량 2천여대(시 교육청 추산)의 10%에도 못미치지 실정이다.
대부분은 200만원을 넘는 시설비용 부담때문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버젓이 황색으로 도색하거나 어린이 보호차량이라는 표지를 붙여 불법 운행하고 있고 더욱이 지입용차량도 많아 사고가 날 경우 어린이들이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또 어린이보호차량이 어린이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할 때 다른 차량들은 일단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보호차량이 운행 중일 때는 다른 차량들은 끼어들기나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보호차량운전자들은 이같은 법규를 악용, 고의적으로 서행하거나 무리한 끼어들기, 앞지르기, 급정거 급출발 등 난폭운전을 일삼아 사고 위험은 물론 뒤따르는 일반 차량 운행까지 방해하고 있다.
21일 오후 2시쯤 범어네거리 인근 달구벌대로에서 어린이 10여명을 태운 한 미술학원 소형버스가 앞지르기, 끼어들기, 급정차, 급출발 등 각종 「운전기술」을 발휘하며 차량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또 보호차량에서 내린 어린이들이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갑자기 보호차량 앞쪽에서 도로로 튀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인솔자가 없어 인명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다.
문모(26.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씨는 지난 20일 수성구 신매동 ㅊ아파트 앞 도로에서 보호차량에서 내린 초등학생 5~6명이 차 앞쪽에서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바람에 도로를 달리던 차들과 부딪힐 뻔한 현장을 목격했다.
어린이 보호차량 운전자 이모(42.대구시 북구 복현동)씨는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을 제시간에 집앞까지 데려다 주기를 바래 어쩔 수 없이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학원에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일반 운전자들 중 상당수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제도를 모르고 있어 일단정지나 서행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아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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