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보험상식-교통사고 합의

교통사고와 관련, 합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현재의 재산.신체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물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까지 감안해야한다는 점에서 합의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교통사고 합의시 유의사항과 뒤늦게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합의서 작성시 유의 사항은 형사부문과 민사부문의 책임을 나눠서 자세히 기재하되 반드시 후유증에 대한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합의서의 경우 '이후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 하지만 교통사고 합의서에 이런 문구를 삽입하면 손해배상금은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합의를 하고나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민.형사를 분리해 책임 범위를 밝혀야 한다.

또 합의시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배상 책임과 지급능력이 있는 사람을 상대해야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대리인에게 합의를 위임했을 때는 우선 그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한이 있나를 확인해야 한다.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손해 범위나 과실 비율이 거의 명백해질 때까지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성립됐을 경우에는 합의 내용을 서면화해 보존해둬야 하며 후유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단서를 붙여야 한다. 합의금이 분할급이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합의내용을 공증해둬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때는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좋다. 형사합의금은 피해 정도, 사고발생 상황,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초진 진단서상 상해 1주당 30만~50만원 내외를 기준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의:손해보험협회 대구지부(053-755-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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