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는 의약 담합 의혹이 지역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과대 투약을 방지하려는 의약분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 일부에서는 조제료를 더 받게 하기 위해 처방 일수를 조작하는 일까지 발생, 환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공산이 크다.
또 특정 약국이 처방전을 독식하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동네약국의 대량 도산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으나 대구시 약사회는 반대 급부가 오갔다는 물증을 포착하지 못해 속앓이만 하고 있다.
대구시 약사회 회장단 및 상임이사회는 근래 열린 회의에서 일부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집중 논의했다.
지목된 가장 전형적인 담합 행위는 병원의 문전약국 위장 개설. 지역 일부 대형병원이 문 앞에다 대형약국을 개설, 직접 운영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약사회 관계자는 "이는 사실상 병원의 원외약국 직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는 병의원 건물 내 또는 인접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 다음 약사 면허를 가진 친인척이 운영토록 해 처방전을 독식하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 중구의 한 의원은 병원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했으며, 인근 다른 의원에는 건물 안에 약국이 들어 섰다. 인근 약국 약사들은 "의원 처방전을 기대하고 처방약을 준비했지만 처방전이 독식돼 버려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고 말했다.
의원이 밀집한 건물 1층에 약국을 입주시키면서 건물주인 의사가 전세금을 올려 받거나, 처방전 수입을 특정 비율로 의사와 나누기로 하는 식의 이면 계약을 한다는 소문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병원겲汐?담합 행위가 말썽 되자 21일부터 의혹이 있는 약국에 대해 대대적 단속에 착수했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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