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장소제한규정 없애
납골당이나 장례식장 등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될 경우 용도 지역과 관계없이 아무데나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자연 녹지 지역으로 제한했던 공동묘지, 납골당, 화장장과, 자연녹지 및 준주거·상업·준공업 지역에 한해 허용했던 장례식장의 설치 장소 제한 규정을 없앴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규칙상으로는 납골당 등 혐오 시설들이 주택가 등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있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지난 1월 개정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묘지와 화장장, 납골 시설의 설치 제한을 삭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