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시설물 관리소홀"

포항시가 지난 98년 태풍 예니 내습당시 공공시설 주변에서 숨진 유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대구고등법원은 최근'포항시는 태풍 예니 피해자 3명의 유가족에게 각각 1억7천만원, 1억6천700만원, 1억5천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모씨 등 3명은 지난 98년 9월30일 태풍 내습때 구 형산교에서 추락, 사망한 김모(당시 40세)씨 등 3명의 유가족. 이들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심의를 신청했으나 '불가항력적이었던 만큼 포항시와 국가는 책임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포항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1심에 이어 포항시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포철 직원이었던 김씨 등은 단 몇시간만에 609㎜의 비가 내려 물바다를 이룬 당시 교대 근무를 위해 밤 10시40분쯤 구 형산교를 지나다 상판이 내려 앉는 바람에 숨졌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포항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교량이 없었더라면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무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포항시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태풍 예니 내습 당시 죽도동 등에서 가로등과 신호등에 감전돼 숨진 배모(당시 19세), 정모(〃·18세) 군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사망 원인은 본인의 일부 과실이 있긴 하나 포항시의 안전 관리 소홀이 우선된다'고 판시, 현재 포항시가 항소해 2심에 계류중이다.

포항시가 두사건 모두 패소할 경우, 태풍 예니로 인한 배상금 지급액이 소송비용을 합해 8억여원을 넘어설 전망인데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대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법원과 달리 시의회는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 만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있어 포항시가 난감해 하고 있다.

태풍 예니 당시 포항에서는 모두 23명이 매몰 또는 감전 등으로 숨졌는데 사망자가 세대주일 경우 1천만원, 나머지는 500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했었다.

포항·崔潤彩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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