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0억원 수뢰혐의 신구범씨 영장 기각

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 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신구범(58) 전 축협중앙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뇌물 부분은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축협중앙회 공금유용 혐의도 개인이 아니라 중앙회 차원에서 농.축협 통합반대 목적으로 사용된데다 통합결정 이후 통합조합에 적극 참여한 점 등을 볼 때 증거인멸및 도주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이날 신씨에 대해 제주지사 재직시절 D산업 소유지역을 관광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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