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료 임금 가로채 영장

경산경찰서는 24일 동료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7천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모(28·경산시 삼북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부도가 난 ㄷ물산측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직원들로부터 자신이 책임지고 받아 주겠다고 위임받은 뒤 가압류된 회사소유 아파트 매각대금중 일부를 체불임금으로 받아 횡령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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