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외여행 피해 급증

김대식(38.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씨는 지난달 백두산관광을 다녀오면서 대구 ㅇ여행사를 통해 대한항공편을 이용키로 계약했다.

그러나 김씨는 영문도 모른 채 중국 국적기를 타야 했고 돌아온 뒤 여행사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해명도 듣지 못했다.

김씨는 "현지 숙박시설도 당초 설명과 달리 호텔이 아니라 여관이었고 현지 가이드의 바가지 씌우기도 짜증스러울 정도"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회사원 이형철(41.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는 최근 ㄱ여행사를 통해 일본여행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냈지만 출발 당일 사정이 생겨 여행사에 여행취소를 통보했다.

이씨는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여행사측은 본인 사유에 의한 일이므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해외여행이 다시 급증하면서 여행객들의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올들어 7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해외여행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10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3건에 비해 30.8% 증가했다.

주요 피해내용은 여행사의 일정이나 숙박장소 임의 변경, 여행사의 항공권 미확보, 소비자의 계약 취소시 여행사의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이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여행사 잘못으로 계획이 취소된 경우 여행사는 출발 20일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만 돌려주면 된다. 10일전까지 통보할 때는 여행경비의 5%, 8일전까지는 10%, 1일전까지는 20%, 출발 당일은 50%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했을 때는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물어주는 것과 같은 비율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여행사가 현지에서 당초 내용과 달리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입증 자료만 있으면 나중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상규정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일부 업체들이 해약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일정.숙박지 변경 등에 대한 여행사의 보상기준제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약관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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