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포상금을 미끼로 각종 법규 위반 사범에 대한 신고제를 확대키로 하자 질서의식 정착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론과 오히려 전문 신고꾼을 양산하고 시민사회의 불신을 부추긴다는 부정적 측면이 맞서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따라서 현금 포상을 통한 고발.단속 위주 보다는 건전한 신고정신을 유도하는 시민 캠페인 중심으로 질서를 계도하는 정책 개발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제,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 및 유해업소 출입업주 신고보상제가 전문 신고꾼의 등장으로 이미 부작용을 빚고 있는데도 또다시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까지 도입키로 해 시중의 논란만 가열시키고 있다.쓰레기 신고보상제는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적발할 경우 과태료의 절반인 5만원을 지급하고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 및 유해업소 출입업주 신고보상제는 지자체에 따라 신고자에게 2만~5만원의 보상금을 주고 있다.
이같은 보상제는 신고시 한꺼번에 '목돈'을 쥘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전문 고발꾼들을 양산, 이 제도를 통해 당초 기대한 시민양심과 질서의식 확산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번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 3월 담배꽁초 불법투기 130건을 비디오로 찍어 신고한 시민에게 40건에 대한 보상금 9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다.
이처럼 달서구청은 올해 쓰레기불법투기 적발건수의 80%이상이 한 사람에 의해 적발될 정도로 전문 신고꾼이 설치고 있다.
울산 남구청은 최근 담배꽁초 불법투기를 비디오로 찍어 적발한 한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1천여만원을 지급해야할 형편이고, 울산 중구청도 97건의 쓰레기불법투기를 적발한 한 시민에게 수백만원을 줘야할 사정때문에 난감해 하고 있다.
특히 울산 중구의 일부 시민들은 모임까지 조직,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하러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꾼들이 극성을 부리자 상당수 지자체들은 예산이 없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보상금제 조례자체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현장사진을 찍어 고발하는 시민에게 건당 3천원씩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해 적잖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돈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신고자를 격려하고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시민단체들은 "각종 보상금제도가 시민들의 법 경시풍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수단이므로 전문꾼 양성,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해선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해 신고보상제가 시민토론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呂七會기자 chilhoe@imaeil.com
李鍾圭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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