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일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던 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개발 부담금 제도가 올해부터 재시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발 사업자의 추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 규정을 이렇게 고쳐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은 땅과 인접한 곳에서 개발사업을 벌일 경우 사업이 이루어진 전체 땅을 합산해 부담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난 98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개발됐으나 개발부담금제 유보로 부담금을 면제받았던 땅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지난 90년 토지 공개념 도입 취지로 시행돼온 개발 부담금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영농.공공 시설 사업을 제외한 모든 개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담금을 물리는 것으로 외환 위기 때문에 일시 시행이 유보됐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개발 사업 면적이 축소된 경우 종전에는 축소된 면적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부담금을 물려 왔으나 앞으로는 축소 면적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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