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9일 회사재산보전과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법정관리)을 신청한 (주)우방을 어떻게 처리할까.
법원의 첫 일은 서류 검토 및 회사 대표자 심문(7일 이내). 법원은 이어 14일 이내에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채권.채무가 모두 동결돼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후 부도수표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절차는 한달 이내 법정관리 결정. 법정관리인을 구하고 법정관리 절차 비용을 예납받는다.
현행 회사정리법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주도록 돼 있고 우방보다 상황이 열악한 기업도 법정관리 중이라 이변이 없는 한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이후 법원은 더 바빠진다. 우방의 일부 협력업체들도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공인회계사를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재산상황, 예상 자금수지 등을 2, 3개월간 실사해야 하는 등 남은 절차가 적지않다.
채권자들은 조사위원 실사가 시작되면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자들이 관계인(채권자) 집회시까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
실사 결과 기업의 갱생 가능성이 있으면 법원은 관리인에게 정리계획을 제출토록 한다. 물론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파산 절차를 밟는다.
회사정리계획인가(본인가) 결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 집회이다. 정리계획에 대해 담보채권자의 4분의3, 무담보채권자의 3분의2가 동의해야 본인가가 난다. 이 때부터 우방은 10년 시한으로 빚을 갚고 회사 정상화를 위한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법원이 관리 중인 지역 30여개 기업 중에 빚을 모두 청산하고 정상화한 기업이 전혀 없고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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