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방은 28일 최종 부도 처리된 즉시 우방개발, 우방리조트와 함께 대구지 법에 법정관리 인가를 신청, 결국 채권단 동의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날이 판가름 나게 된다.
자력으론 더 이상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방의 법정관리 신청은 지역경제계 파장과 입주예정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될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법정관리 인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금융기관 등 채권단은 최소한의 채권 이나마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청산을 원하지 않고 법정관리에 동의할 것이란 전망이 금 융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가 결정되기 까지는 대표자 신문, 회사재산보전 처분 결정, 법정관리개시결정, 재산상황 실사, 채권자 집회, 채권단 동의 등의 절차를 거 쳐 빨라야 5~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우방의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입 주예정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또 우방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법원이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채무가 부분적 으로 변제되고 공사 재개 일정과 여부가 결정돼 협력업체와 입주예정자의 재산상 손실은 불가피하다.
우방은 법정관리 기간 동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매각, 조직축소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금융권 안팎의 진단. 법정관리 기간은 보통 10년이나 이 기간 중 빚을 완전히 청산하고 정상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으며 실제로 법 정관리 이후 정상화된 사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법원은 법정관리 시작과 함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게 돼 이순목 회장은 경영권에 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또 금융감독원과 일부 채권금융단은 부실경영과 체불임금문제, 워크아웃 기업의 모럴헤저드에 대한 기업주 문책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이 회장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떤 식으로든 뒷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체임문제와 관련,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7.8월 2개월 임금이 체불된 상태인데다 일부 직원들이 워크아웃 개시 이전 자신들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삭감한 임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방에 대한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대규모 감원이 예상된다. 현재 800여명인 정규직 원이 최소한 3/1정도 감소되고 임원들의 경우 현재 20여명에서 절반 이하로 감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에 함께 법정관리 신청된 우방개발(종합건설업), 우방리조트(관광지개발업) 등 2개사를 제외한 세원철강(철강제조), 서울우진(무역업), 조방산업(새시업) 등 다른 계열사는 특단의 자구책이 없는 한 연쇄도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우방측은 (주)우방의 사업장인 우방랜드의 경우 법원의 특별한 조치가 있을 때 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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