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우방의 1천여 협력업체에 대해 대물로 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시는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 이같이 결정하고 아직 공사중인 아파트도 담보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보증서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배정된 6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 자금은 대구시가 이자의 3~4%를 대출은행에 직접 지원해주므로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또 우방이 하는 관급 공사를 제3의 업체가 대신할 경우 계속 협력업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해줄 방침이다.
배광식 대구시 경제산업국장은 "일반 신용보증기관들이 우방 협력업체들에 대해 보 증서 발급을 안해줄 가능성이 높다"며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어려운 지역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지역 업체들의 도움을 받아 만든 기관인 만큼 보증서 발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崔正岩 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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