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일감부터 늘려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건설업체를 우선 살려놓고 보자는 응급처방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는 건설업의 구조조정보다는 주택수요와 공급물량 확대를 겨냥한 방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다음달부터 2001년말까지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고 미분양 아파트나 신축 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10%만 물린다. 현재는 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면 20%, 6천만원 이하는 30%, 6천만원 이상이면 40%이다.
이같은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이 기간안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내야 한다. 잔금은 2001년말 이후 내도 된다. 매입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새로 분양한 것이어야 하며 주택사업자가 분양하지 않은 채 임대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매각.매입 주택 가운데 고급주택과 미등기주택은 제외된다.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평 이상이면서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건평 80평 이상 또는 대지면적 150평 이상이면서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새로 구입하면 현재 가구당 3천만원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한도가 매입대금의 50% 범위내에서 6천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 되고 토지공사 등이 조성하는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 우선 배정비율도 현행 10%에서 20%로 늘어난다.
▲SOC투자 확충=건설업계의 일감 확대를 위해 한국통신,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전 등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올해안에 6천500억원 규모의 신규 공사를 발주하도록 했다.
또 내년 SOC예산도 축소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변경, 올해 수준인 14조원 규모로 유지하고 대구~대동간 고속도로를 포함한 8개 민자사업을 연내에 구체화되도록 지원대책을 적기에 마련한다.
▲자금조달여건 개선=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말까지로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30대 계열기업을 제외한 모든 건설업체로 확대한다.
또 지방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별신용보증한도를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한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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