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부가 29일 발표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일감부터 늘려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건설업체를 우선 살려놓고 보자는 응급처방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는 건설업의 구조조정보다는 주택수요와 공급물량 확대를 겨냥한 방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다음달부터 2001년말까지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고 미분양 아파트나 신축 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10%만 물린다. 현재는 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면 20%, 6천만원 이하는 30%, 6천만원 이상이면 40%이다.

이같은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이 기간안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내야 한다. 잔금은 2001년말 이후 내도 된다. 매입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새로 분양한 것이어야 하며 주택사업자가 분양하지 않은 채 임대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매각.매입 주택 가운데 고급주택과 미등기주택은 제외된다.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평 이상이면서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건평 80평 이상 또는 대지면적 150평 이상이면서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새로 구입하면 현재 가구당 3천만원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한도가 매입대금의 50% 범위내에서 6천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 되고 토지공사 등이 조성하는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 우선 배정비율도 현행 10%에서 20%로 늘어난다.

▲SOC투자 확충=건설업계의 일감 확대를 위해 한국통신,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전 등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올해안에 6천500억원 규모의 신규 공사를 발주하도록 했다.

또 내년 SOC예산도 축소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변경, 올해 수준인 14조원 규모로 유지하고 대구~대동간 고속도로를 포함한 8개 민자사업을 연내에 구체화되도록 지원대책을 적기에 마련한다.

▲자금조달여건 개선=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말까지로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30대 계열기업을 제외한 모든 건설업체로 확대한다.

또 지방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별신용보증한도를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한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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