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전기공급약관(저압고객용 전기공급약관)이 일반 수용가를 위하기 보다는 미납액 징수를 위한 편의 위주여서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법원 판례를 통해 전기공급약관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효력이 없다는 결정을 받고도 이를 무시해 수용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박모(49.영주시 가흥동)씨는 지난 6월 시내 모 아파트로 이사했다가 전 주인이 미납한 전기요금 2만1천여원을 납부않아 독촉장을 받았다.
박씨는 자신이 내야 할 전기요금이 아니라고 했으나 한전측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이사 온 사람이 요금을 내야한다고 했다.
한전측은 요금을 납부치 않겠다면 서류신청을 해야하며 전기공급을 신규 신청할 경우 설치비 등 수십만원의 비용이 들어 차라리 체납요금 승계를 감수하라고 했다는 것.
미납전기 요금의 시비는 법원경매 등에서 주택 등을 경락받은 개별 수용가들에게 체납전기요금을 물도록 한데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한전의 사무처리상 편의 규정에 불과한 전기공급약관은 일반 국민에게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고 또 다른 판결도 원고가 동의했다해도 동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체납전기요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수용가들은 "한전이 고객 만족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불공정한 약관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朴東植기자 parkds@imaeil.com
金振萬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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