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2교대'첫 사법처리

대구지검 공안부 김태영 검사는 29일 2교대 근무로 연장근로 제한(주 56시간 근무) 규정을 위반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갑을염직, 대하염직 등 10개 업체를 약식기소(벌금 100만~500만원)하고 달성염직 등 86개 업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이는 불법 2교대 근무에 대한 전국 첫 사법처리로 검찰이 불황에 허덕이는 업계 현실보다 근로자의 노동 권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특히 불법 2교대 근무에 대한 이번 사법처리로 지역 염색업체는 물론 타 지역 염색업체들도 2교대 근무 관행을 순차적으로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그러나 100인 이상 사업장만 약식기소하고 규모가 영세하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한 86개 업체는 3교대 조건부로 불기소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검찰이 일부 업체를 기소했으나 기소 기준이 너무 높고 벌금액수도 지나치게 적어 불법 2교대를 근절시키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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